처리과정
-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처리기한(민원사무편람 각란 참조) 내에 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발급안내
개요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군,구)교육청 및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방법
-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처리기한(민원사무편람 각란 참조) 내에 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발급대상 민원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수상확인원
- 벽지학교근무확인원
- 각종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원천징수증명서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사본
- 각종사실(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