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중학교 전학 신청 절차
 
  • 전학서류 접수처: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1층 종합민원실 (FAX:02-822-7004 / TEL:02-810-8424)
  • 중3학생: 고입 관련하여 2학기 중 전·편입학 제한기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초등학생→해당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고등학생→서울교육콜센터(02-1396)로 문의
중학교 전학 해당 사유별 구비서류
중학교 전학 해당 사유별 구비서류
구분 안내사항
일반학생 대상자
  • 타학교 군이나 타시도에서 동작관악 관내로 거주지 이전
  • 전 가족이 모두 이전
    ※ 부 또는 모와 같이 이전하지 못할 경우 추가 서류 확인
구비서류
  • 전학 배정 원서 1부
  • 거주지 조사 동의서 1부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배정원서에 재학증명 직인 날인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가 조부모일 경우)
  • 부 또는 모와 같이 이전 하지 못할 경우
    부 또는 모와 같이 이전 하지 못할 경우
1. 필수 제출 양식
1) 전학 배정 원서

2) 거주지 조사 동의서


2. 필요시 추가 제출 양식
3) 담임의견서

4) 전학동의서

5) 학부모 확인서

체육특기자 대상자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자
구비서류
  • 문의처: 중등교육지원과 02-810-8353
체육특기
포기자
대상자
  •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에 현재 거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특기 활동을 포기하는 자
1) 전학 배정 원서
구비서류
  • 전학 배정 원서 1부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배정원서에 재학증명 직인 날인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일반학생 전환 승인 학교장 내부결재 공문
근거리
배정대상자
(지체부자유)
대상자
  • 입학 배정시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로 판정된 자 중 통학 상 전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중학교 재학 중 근거리배정대상자(지체부자유)로 판정될 요인이 발생하여 근거리 학교에 전학을 하고자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 질환을 가진 자
    (예: 백혈병, 만성심장질환 등)
구비서류
  • 전학 배정 원서 1부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배정원서에 재학증명 직인 날인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배정확인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1항에서 정한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중 1부
1) 전학 배정 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상자
  • 입학 배정시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자 중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 중학교 재학 중 특수학급 배치대상자로 판정된 자
구비서류
  • 문의처: (동작관악) 특수교육지원센터 02-833-2895
<재취학>
면제·유예
장기 결석자
대상자
  • 면제·유예 등 정원 외로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 받기를 원하는 자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구비서류
  • 재취학 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6) 재취학 원서
(원 재적교 제출용)
7) 재취학 원서
(타 학교 제출용)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학교장추천)
대상자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 보호가 필요할 때
  •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전학이 필요한 경우
  • 공익제보로 인해 제보자의 자녀(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전학권고조치 필수)
  •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거리상, 교통여건 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다문화 특별학급 또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치된 중학교에서 교육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
구비서류
  • 전학 배정 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가정폭력 비밀전학 학생: 보호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학교장 추천서 1부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안내
1) 전학 배정 원서

8) 학교장 추천서

9) (통학불편)담임의견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대상자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구비서류
  • 전학조치 대상자 학교 배정 요청서 1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10) 학교 배정 요청서
심각한
교권 침해
학생
대상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구비서류
  • 전학조치 대상자 학교 배정 요청서 1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10) 학교 배정 요청서
부모, 친족
(4촌 이내)
이 동일교에 교직원으로
재직
대상자
  • 부모, 친족(4촌 이내)이 동일교에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학생
구비서류
  • 전학 배정 원서 1부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배정원서에 재학증명 직인 날인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재직증명서(동일교 재직 중인 부 또는 모, 친족)
  • 친족(4촌 이내)일 경우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전학 배정 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