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한 사안처리가이드북 및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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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혜 | 전화번호 | 02-810-1714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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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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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관련한 내용과 양식을 탑재합니다.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한 사안처리가이드북 및 양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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