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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이 있을 때 부하 직원 또는 동료에게 개인적인 일을 부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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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료나 후배를 위해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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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키지 않는다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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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이 있을 때 고객(민원인, 학부모, 학생 등)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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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인사 청탁을 하거나 업체 선정에 개입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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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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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워크숍은 친목도모를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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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조건이라면 지연, 혈연, 학연 등 나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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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대폰 주식투자, 무단외출 후 은행업무 등 사적 업무를 본 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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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게 무상으로 추가 공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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