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있어 영리 목적이 배제되는 교육기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투철한 교육관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교육사업이므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
유치원 용지의 교육환경 평가서 검토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전)신청 안내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30일 |
없음 |
접수→검토→조사→위원회심의→결재→인가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유치원 교육환경 평가서 1부
- 유치원 건물 배치도 1부
- 유치원 예정부지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유치원 설립 예정지 및 주변 약도(정화구역 범위 포함) 1부
- 유치원 설립 예정지 사진(전경) 1부
교육환경평가 내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위치 |
일반사항 |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좋은 곳에 위치 |
| 도서관, 공원 등 학습환경 고려 |
| 학생 통학범위 |
초등학교 통학 30분정도 |
|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정도 |
| 학생수용계획 |
당해 교육청 수용계획 부합 |
|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단위 생활권 중심 배치 |
| 도로 접근성 등 |
용지 2면 이상이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근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연계, 충분한 인도 확보 |
| 크기 및 위치 |
적정면적 |
법령상 기준면적 이상 |
| 길이와 폭의 비 |
교사의 배치 및 활용도 고려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
| 지형 및 토양 환경 |
경사도 등 |
경사도 및 공사시공 용이 |
| 풍수해 등 우려 |
과거 풍수해 피해가 없었던 곳 |
| 토지의 과거 이용력 |
과거 유해시설 이용력이 없었던 곳 |
| 토양환경 등 |
암반, 단층, 인장력, 지표수, 오염 우려 등 |
| 대기 환경 |
대기,소음,진동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 및 소음,진동법에 의한 생활진동규제 기준에 적합할 것 |
| 일조량 |
일조량 확보,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
| 주변 환경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
인근 300m 이내의 위험요소 등 조사 |
대기환경보전법, 유해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 시설 현황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 공항, 철도 및 교통유발시설 현황 등 |
| 공공시설 등 |
공공시설 등 |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및 하수시설 등의 이용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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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안내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2개월 |
없음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결재 → 인가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설립계획 신청서 1부.
- 2.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력서 1부.
- 3.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4. 교지확보 및 교사건축계획서 1부.
- 5. 교구·설비 확보 계획서 1부.
- 6.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7.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각 1부.
- 8.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 9.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서[교육환경평가서(요약문) 포함] 1부.
- 10. 유치원 위치도(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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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 신청안내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2개월 |
없음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인가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설립인가 신청서 1부.
- 2. 유치원 규칙 1부.
- 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유지방법 1부.
-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 4-1.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각 1부.
- 4-2.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 4-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5. 설립자 관련 제출 서류(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 5-1. 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5-2. 설립자 이력서 1부.
- 5-3.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 5-4.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5-5. 설립자 각서 1부.
- 5-6. 건물 및 토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재산사용동의 공증서류(원본), 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 6.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 6-1. 유치원약도(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6-2.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 6-3. 토지 및 건축물(평면도 포함)대장 각 1부.
- 6-4.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6-5.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 6-6. 시설설비 조서 1부.
- 6-7.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1부.
-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
-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1부.
- 6-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1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1부.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1부.
- 7. 유치원 원장 및 교원 임용 관련 서류
- 7-1. 원장 취임승낙서 및 경력증명서(자격증 포함) 각1부.
- 7-2. 교직원 확보계획서(원장, 원감, 교사) 1부.
심사기준
- 1. 설립목적, 원명, 학급수, 정원 등의 타당성 여부
- 2. 유아 수용계획상 신설 적정 여부
-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유무 확인
- 5.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 타당성 여부
- 6. 원아교육에 안전성 여부
유치원 설립조건
- 1. 기본사항
- 가. 설립자 자격
- - 설립 가능한 자: 사인 및 법인
-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원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자
- 나. 재산조건
-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 유치원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공동 설립・경영자가 소유한 지분을 제3자 또는 공동 설립・경영자간의 매도도 불가
- - 기 인가된 임대유치원은 변경 인가 불허(설립자・시설・휴원 등)
- -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다. 유아수용계획상 신설 적정 여부
- -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유아교육의 수요 인원(취원대상 만3세~만5세 유아수), 기 설립된 유치원 시설의 정원 등 유아수용계획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적정규모의 유치원 설립
- 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적정 여부
- -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학교용지 선정 시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유흥업소, 숙박업소, 제한상영관, 기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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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직원 확보
- -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유자격 원장 인가 추천 기준 대상자 취임예정 승낙서 첨부
-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배치
- -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 1명 배치
- 2. 시설·설비 조건
- 가. 교지
-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
-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옥외)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 교지 면적 = 교사용 대지 면적 + 체육장 면적
- 나. 교사
-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별표1]「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시설물)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별표5] 참조
에 적합하여야 함
- ※ 교사의 내부환경
- 1. 교실 조명도: 책상면 기준 300룩스 이상
- 2. 실내 온도: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 3. 교사내의 소음: 55데시벨 이하
-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 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 제2종일반주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 - 교사의 기준면적
| 원아수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 기준면적 |
5 x 원아정원 |
80 + ( 3 x 원아정원) |
- -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 유의사항
- ·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의 3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교실은 최대 3층에까지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은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 체육장,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단, 체육장, 강당은 4층까지로 제한), 유치원이 사용하는 전체 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 ·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소방안전점검필증 첨부)
- · 옥상에 유아교육시설(유원장, 수영장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 지하실은 유치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채광・조명・환기・냉・난방・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지하에 보통교실 설립은 불허하며,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로 활용할 수 있음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및 실내공기질 시험성적서 첨부)
- - 보통교실의 기준 면적: 최소 면적 44㎡ (만3세반 20명 편성 기준)
- ※ 근거: 「학교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고사 제2004-5호)
- •보통교실 1실 면적 66㎡(30명 기준) : 원아 1인당 2.2㎡
- 단, 설립 인가시 학급수는 44㎡ 이상을 충족하는 보통교실 수로 인가하고, 인가 정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르되, 실제의 학급 편성・운영은 인가 학급수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매학년도 3. 10.자 학급편성 결과 보고 및 장학지도·점검 시 확인함)
- - 보건실의 설치 기준
- · 유치원에는 「학교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함
- ·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
- - 급식실(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함)
- · 근거: 학교교구・시설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유아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식품위생법」제52조 및 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25]
- ·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함
- · 식품 보관실은 환기의 방습이 잘 되어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집단급식소)는 조리사를 두고, 집단급식소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함
- · 유치원에는 급수시설과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 · 화장실 유아용 대변기는 학급당 1개 이상 확보하여야 함
-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교실은 최대 3층에까지 설치할 수 있고, 4층 이상은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 사용하는 전체 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소방안전점검필증 첨부)
- 나.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지하에 보통교실 설립은 불허하며,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자료실, 원무실 등)로 활용할 수 있음.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및 실내공기질 시험성적서 첨부)
- 다. 보통교실의 기준 면적 : 최소 면적 44㎡
☞ 근거 : 「학교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보통교실 1실 면적 66㎡(30명 기준) : 원아 1인당 2.2㎡
⇒ 유치원 보통교실 최소 면적 44㎡(만3세반 20명 편성 기준)
단, 설립 인가시 학급수는 44㎡ 이상을 충족하는 보통교실 수로 인가하고, 인가 정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르되, 실제의 학급 편성·운영은 인가 학급수 및「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른 학급당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만3세반 20명 이내, 만4세반 25명 이내, 만5세반 30명 이내, 혼합연령일 경우 학급당 25명 이내) (※ 매학년도 3.10자 학급편성 결과 보고 및 장학지도·점검시 확인함)
【예】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이 500㎡인 건물의 1층에 유치원 보통교실 5개 학급(원무실, 자료실, 강당 등 별도)을 설치하여 인가하고자 할 경우
- 인가사항 : 인가학급 5학급, 인가정원 140명(80+3N=500)
- 편성·운영 : 편성학급 5학급(3세:1반, 4세:1반, 5세:1반, 혼합:2반) / 편성·운영 정원 125명(20+25+30+(25×2)=125)
- 마. 교사의 내부환경
①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② 소 음 : 55데시빌 이하
③ 온 도 : 섭씨 18도 이상
- 바. 온수공급시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교사용 대지
- 기준면적은 건축 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 체육장
- 가. 교사의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을 제외한 교지면적 중 체육장으로 사용 가능한 일정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단, 인근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로써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 나. 교내에 수영장 · 체육관 · 강당 ·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바닥면적 2배를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다. 지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6) 및 위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조도측정 공인 시험성적서 및 실내공기질 시험성적서 첨부)
- 라. 옥상 체육시설 : 벽과 지붕이 없으면 불인정(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 불가)
- 마.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설치
- 교지
- 각급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3. 교재·교구 설비 조건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를 갖추어야 함
- 관련 근거 : 「학교교구·설비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 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조건
-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별표2)을 준수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
관리
기준 항목 |
표면 |
유해원소 |
방출오염물질 |
목재방부제 |
위생관리 |
| 내식성 |
내노화성 |
납 |
카드뮴 |
수은 |
6가크롬 |
비소 |
폼알데하이드 |
TVOC |
톨루엔 |
크레오소트유 |
CCA |
CCFZ |
CCB |
해충 |
미생물 |
| 사용재료(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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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 마감재료 (제2호) |
실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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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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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등 토양(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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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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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바닥재(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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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TVOC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 크레오소트유 : 목재방부제 1호 및 2호(A-1, A-2)
3. CCA :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4. CCFZ :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5. CCB :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유치원 설립신청 절차
- 가.근 거
- 나. 설립신청절차
- - 1)신청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비한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
- - 2)서류검토 : 관계서류 적격여부검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가능여부검토, 신원조사 확인
- - 3)현지확인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 정한 시설,설비 및 유치원교구,설비기준
(서울시교육청고시 제2004-5)에 적합여부 확인
- - 4)설립인가
- ※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 설립인가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학생(원아)모집 금지
- ☞ 설립인가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변경시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 상기사항 위반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함
- - 5)처리기간 : 2개월
유치원 시설·설비 필수 기준
- 용어 해설
-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면적을 합한것
-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 시설구분 |
기준 |
비고 |
| 교지 |
- 교지 = 교사용대지 + 체육장
- 교지는 교사의 안전, 방음, 채광, 환기,소방, 배수 및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
| 교사 |
- 교사의 기준면적
- - 40명이하 : 총학생수 × 5㎡
- - 41명이상 : (총학생수 × 3㎡)+80㎡
-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의 내부 환경기준
- -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 온도 : 섭씨 18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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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
| 교사용대지 |
-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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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
| 체육장 |
-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해야 함.
- - 40명이하 : 160㎡
- - 41명이상 : 총학생수 + 120㎡
- 기준면적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체육장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 시설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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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
-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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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
| 기타 |
- 학교설립에 필요한 모든 교지 및 교사를 확인한 후 인가 가능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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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안내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5일 |
없음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 |
방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변경사유첨부)
- 2. 설립자명의 변경승락서(인계인·승계인날인) 1부
- 3. 설립자 각서 1부
- 4.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5. 원아 및 비품 인계인수서 1부
- 6. 자격원장 임용예정증명서 및 교직원임용계획서 1부(자격사본첨부)-변경시
- 7. 유치원 원사 및 유원장 평면도 1부
- 8. 승계인의 이력서 1부
- 9. 승계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10. 승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11. 승계인의 신원진술서 2부 및 성범죄자경력조회 동의서 1부
- 12.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시 제출)
- 13. 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 대장 1부
- 14.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및 소방시설 검사필증 1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1인을 승계인으로 하고, 다음 사항 추가)
- 15.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16.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17. (법인) 정관 사본 및 법인이사회회의록 1부
- 18.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19. (법인) 승계인의 재직증명서 각 1부(설립자 명의 변경 인가 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 해야 함)
심사기준
- 1. 설립자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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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칙변경(학급증설) 인가 신청안내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5일 |
없음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 |
방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변경사유 1부
- 3. 원칙(신 구 대조표) 1부
- 4.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5. 원지·원사·유원장의 평면도 1부
심사기준
- 1.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이사회 회의록 검토(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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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변경인가 신청안내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15일 |
없음 |
접수 → 검토→ 현장조사 → 결재 → 인가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3. 원지 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 4. 원칙(신 구 대조표) 1부
- 5. 시설설비조서 1부
- 6. 건축물관리대장 1부
- 7. 도시계획확인서 1부
심사기준
- 1.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한 타당성 여부
-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유무 확인
- 4. 원아교육에 안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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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15일 |
없음 |
접수 → 공람→ 현장조사 → 결재 → 인가 |
공문 신청, 방문 |
구비서류
- 1. 학교폐쇄인가 신청서 1부
- 2. 교원조치·유아배치 방법 1부
- 3. 유아배치현황 1부
- 4. 재산처리방법 1부
- 5. 학부모동의서(전체 2/3이상)
- 6. 교사동의서
- 7. 교재교구관리전환확인서
- 8. 직인폐기 신고서 1부.
심사기준
- 1. 폐쇄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학부모 동의 여부
- 3. 원아분산배치 완료 여부
- 4. 시설 설비 처리의 타당성 확인 등
-
학교법인 재산멸실 허가 신청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5일 |
없음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통보)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사유서 1부
- 3.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심사기준
- 1. 멸실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멸실후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기준에 적정성 여부
- 3. 이사회회의록 검토
-
학교법인 재산멸실 허가 신청
| 처리기간 |
수수료 |
처리과정 |
신청방법 |
| 5일 |
없음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통보)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변경사유서 1부
- 3. 신 구 대조표 1부
- 4.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5. 현존학교 이외의 새로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각1부)
- - 가. 재산목록
- - 나. 재산출연증서
- - 다.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 - 라. 재산소유권 증명
- - 마. 재산평가감정서(조서)
- - 바. 재산손익조서
- - 사. 사업계획서
- ※ 증자의 경우는 전기의 서류중 "사"항의 서류는 제외함
심사기준
- 1. 정관변경의 타당성 확인
- 2. 사립학교법등 각 규정과의 저촉여부
- 3.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여부
- 4.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는 재정결함 지원기준과의 적합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