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자 재취학 및 편입학
전자민원
민원업무안내
귀국자 재취학 및 편입학
목적
귀국자 재취학 및 편입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귀국학생이 원활하게 국내 학교에 재취학 및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재취학, 편입학〉대상자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재취학, 편입학〉대상자
구분
자격요건
비고
귀국자 특례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귀국자 일반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자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재취학, 편입학 처리 절차
신청접수
- 초등학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우선 배정 받은후, 학교로 직접 신청
- 중학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담당부서로 신청
- 고등학교: 거주지 해당 학교군 내에서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문의: 02-1396 서울교육콜센터)
처리 절차도
-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귀국학생, 다문화학생, 외국인학생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실시
- (중학교) 귀국학생, 다문화학생(한국 국적)
- (중학교) 다문화학생(외국국적), 외국인학생
중학교 전학, 재취학(편입학) 및 학교군 안내
2025학년도 중학교 전학, 재취학
및 편입학 시행계획
2025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동작관악 학교군 안내
(관내학교 위치도 바로가기)
중학교 귀국자 재취학(편입학) 관련서류 안내
중학교 귀국자 재취학(편입학) 관련서류 안내
구분
안내사항
구비서류
발행처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구비서류 발행처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대상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생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나.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1. 필수 제출 양식
1) 귀국자 재취학 신청서
1) 해외 학적 확인서
1) 거주지 조사 동의서
2. 공통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3) 국내 생활기록부, 정원외 관리증명서 등
주의사항
미인정유학자인 경우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 후 학년 결정(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일정은 배정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