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귀국자 재취학 및 편입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귀국학생이 원활하게 국내 학교에 재취학 및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재취학, 편입학〉대상자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재취학, 편입학〉대상자
구분 자격요건 비고
귀국자 특례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귀국자 일반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자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재취학, 편입학 처리 절차
  • 신청접수
    • - 초등학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우선 배정 받은후, 학교로 직접 신청
    • - 중학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담당부서로 신청
    • - 고등학교: 거주지 해당 학교군 내에서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문의: 02-1396 서울교육콜센터)
  • 처리 절차도
    • -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귀국학생, 다문화학생, 외국인학생 
    •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실시

    • - (중학교) 귀국학생, 다문화학생(한국 국적)

     

    • - (중학교) 다문화학생(외국국적), 외국인학생

     

중학교 귀국자 재취학(편입학) 관련서류 안내
중학교 귀국자 재취학(편입학) 관련서류 안내
구분 안내사항
구비서류
발행처
대상자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생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나.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주의사항
  • 미인정유학자인 경우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 후 학년 결정(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일정은 배정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