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청사 (이하‘청사’라 한다) 내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한다.
① 청사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 설치 및 운영책임자는 행정지원과 청사관리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사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구분 | 설치위치 | 대수 | 촬영범위 | 성능 |
|---|---|---|---|---|
청사 내부 |
본관 1층 |
1대 |
청사 로비 |
210만화소 |
본관 4층 |
1대 |
강당 출입구 |
210만화소 |
|
동작관악 Wee센터 4층 |
1대 |
전산교육실 앞 복도 |
210만화소 |
|
청사 외부 |
본관 출입구 |
1대 |
주차장 및 청사 정문 |
210만화소 |
동작관악 Wee센터 1층 |
1대 |
동작관악 Wee센터 현관 |
210만화소 |
|
후문 출입구 |
1대 |
청사 후문 |
210만화소 |
|
계 |
6대 |
|||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중 |
|---|
| 청사 방호 및 시설 보호(출입 관리)를 위해 정문 출입구 및 현관 입구 상단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촬영범위: 청사 건물 내외 및 정·후문 - 촬영시간: 24시간 |
|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담당 연락처: 02)810-8404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청사방호 목적상 3일 이상의 연휴 시에만 녹화할 수 있으며 녹화된 정보는 저장매체에 7일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이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