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청사 (이하‘청사’라 한다) 내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 2.‘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청사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 설치 및 운영책임자는 행정지원과 청사관리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사전의견 수렴)

청사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구분 설치위치 대수 촬영범위 성능

청사 내부

본관 1층

 1대

청사 로비

   210만화소

본관 4층

 1대

강당 출입구

   210만화소

동작관악 Wee센터 4층

 1대

전산교육실 앞 복도

   210만화소

청사 외부

본관 출입구

 1대

주차장 및 청사 정문

   210만화소

동작관악 Wee센터 1층

 1대

동작관악 Wee센터 현관

   210만화소

후문 출입구

 1대

청사 후문

   210만화소

 6대

제6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중
청사 방호 및 시설 보호(출입 관리)를 위해 정문 출입구 및 현관 입구 상단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촬영범위: 청사 건물 내외 및 정·후문
- 촬영시간: 24시간
관리책임자: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담당
연락처: 02)810-8404
제7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2.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청사방호 목적상 3일 이상의 연휴 시에만 녹화할 수 있으며 녹화된 정보는 저장매체에 7일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이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2012. 4. 30.〉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3.〉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9.〉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9.〉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3.〉

이 규정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