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기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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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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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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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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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대한민국 모든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종합민원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공개여부 결정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종합민원실 등)
- 불복구제절차
- - 이의신청
-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
| 구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
02-810-8400 |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기록연구사 |
02-810-8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