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기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학교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대한민국 모든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종합민원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공개여부 결정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종합민원실 등)
  • 불복구제절차
    • - 이의신청
      •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02-810-840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기록연구사 02-81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