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
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
사안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폭력 피해자 개인 인적사항(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
기준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
사안
  • 학교 전산망 구성 및 IP 정보
  • 학교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웹 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자료
  •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예비군교육 관련 문서
  •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
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
사안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개인 납세현황
  • 위법·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 학교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조,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장애가 되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
기준
  •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사안
  • 행정소송·국가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부당노동행위 구제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수사 중인 사건 및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료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의뢰 협조 사항
  •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
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
사안
  • 근무성적평정결과
  •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 각종 평가·시험에 있어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채점위원별 채점점수
  • 성과상여금 심사, 등급, 지급 관련 서류
  • 성과관리 점수, 순위 등 개인별 평가결과 및 평가점수 현황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진행 중인 안건 및 관련자료
  • 각종 감사 처분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위원회 회의록
  •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련 정책 중 내부 검토 사항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협의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
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
사안
  •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개별학교의 교과별 성적결과 비교 자료
  • 각종 경시대회 채점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설계도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비만도, 고혈압, 질병, 개인병리검사 관련자료
  •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자료
  • 교사내 환경위생관리(검사, 시험, 측정결과 등) 내부 검토자료
  • 학교급식위원회 회의록(부분공개)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심사ㆍ선정·주요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
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
사안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전·편입학 배정학생 명단 및 배정 관련 서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급여 관련 서류(성과상여금, 직원·비정규직 보수, 맞춤형 복지, 각종 수당 지급 내역, 통장 계좌번호 등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각종 설계, 심사, 평가, 검토위원 명단 및 개인 신상 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 등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 출신학교, 출신지역, 학력,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
  • 교직원 및 계약상대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및 계약상대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 각종 연수 대상자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직원 신원조사 관련사항
  • 학생 사안 보고서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 학생상담록
  • 선도위원회 회의록
  • 각종 경시대회 참가 및 입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전보 내신자, 인사교류 신청자 개인정보
  • 각종 감사 및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증명 발급대장
  • 정보공개처리대장, 이의신청처리대장의 인적사항
  • 민방위대 편성 및 공익요원 자원관리에 관한 서류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
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
사안
  • 학습부진학생 인적 사항(성명, 주민번호, 학적 사항 및 성적)
  • 조기진급 조기졸업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학적 사항 및 성적)
  • 각종 연수 응모자의 개인 인적사항
  •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응모자의 개인 인적사항
  • 휴·복직 임용자 개인정보
  • 초빙교원 응모현황(응시자명단, 심사위원명단, 평가위원명단)
  • 각종 용역의 기술평가 심사위원 명단
  • 각종 T/F팀 지원자 및 교육신청 관련 개인 정보
  • 비정규직 채용 관련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선정 배치 결과
  • 노조관련 업무를 통해 생성된 노조간부의 개인 사항에 관한 정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
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주요
사안
  • 학교별 학습 부진학생수 현황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공사·물품 등 계약관련 서류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BTL사업 실시협약 내용으로 협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생산기술·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정보
  •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
기준
  •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
사안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