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관내 유치원은 해당 게시판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 - 제목 예시: 2020학년도 000유치원운영위원회 제0회 회의록
- - 회의록 공개 대상: 공립·사립 유치원
- - 유의사항:
- 1) 회의록을 공개할 때 회의에 활용된 각종 심의·자문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의록 및 관련자료 공개 시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민감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별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